양구군, 강원도 주관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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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강원도 주관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양구군이 오는 2027년까지 

강원도가 추진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양구군에 입주하는 기업은

타 시도에서 양구군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임대료 보조금을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신설하거나 

주력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투자금액의 2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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