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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젯밤에 마셨는데'...아침에 적발

◀ANC▶

과음한 이튿날 아침 숙취 운전도 얼마든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단속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END▶

◀VCR▶

춘천의 한 외곽 도로.



경찰이 운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섭니다.



(S-U)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아침,

단속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5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면허 정지 수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인 이 남성은

어젯밤 소주 2병을 마시고

아침에 장애인을 태우러 나왔다 적발됐습니다.



◀SYN▶ 면허정지 숙취 운전자

(밤 10시까지 두 병 드신 건데 걸린 거예요?) "네, 원래 (소주) 한 병만 딱 먹어야 되는데.."



잠시 뒤, 또 다른 택시 운전사에게

음주가 감지됩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에 앞서

수차례 가글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SYN▶ 단속 경찰관

"0.127%,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셨어요."



60대 택시 기사는

어제 아침에 마신 술 때문이라며 발뺌합니다.



◀SYN▶ 택시 기사

(볼이 빨가세요, 선생님 근데) "더위 먹으면 그래요" (눈도 빨갛고) 더위 먹어서..."



공교롭게도 단속에 적발된 2명 모두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INT▶

김준 / 음주단속 경찰관

"0.12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제 아침에 드셔가지고는 나올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밤늦게 새벽까지 드셨거나, 오늘 아침에 (드셨거나...)"



앞으로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출근길 숙취 운전도 처벌될 수 있어,

술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 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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