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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한 이튿날 아침 숙취 운전도 얼마든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단속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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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춘천의 한 외곽 도로.
경찰이 운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섭니다.
(S-U)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아침,
단속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5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면허 정지 수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인 이 남성은
어젯밤 소주 2병을 마시고
아침에 장애인을 태우러 나왔다 적발됐습니다.
◀SYN▶ 면허정지 숙취 운전자
(밤 10시까지 두 병 드신 건데 걸린 거예요?) "네, 원래 (소주) 한 병만 딱 먹어야 되는데.."
잠시 뒤, 또 다른 택시 운전사에게
음주가 감지됩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에 앞서
수차례 가글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SYN▶ 단속 경찰관
"0.127%,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셨어요."
60대 택시 기사는
어제 아침에 마신 술 때문이라며 발뺌합니다.
◀SYN▶ 택시 기사
(볼이 빨가세요, 선생님 근데) "더위 먹으면 그래요" (눈도 빨갛고) 더위 먹어서..."
공교롭게도 단속에 적발된 2명 모두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INT▶
김준 / 음주단속 경찰관
"0.12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제 아침에 드셔가지고는 나올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밤늦게 새벽까지 드셨거나, 오늘 아침에 (드셨거나...)"
앞으로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출근길 숙취 운전도 처벌될 수 있어,
술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