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검찰, 영월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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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검찰, 영월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

◀ANC▶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같은 검찰이지만
기각 대신 보강수사를 요구한
전 양구군수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검찰은 어느 쪽이든
'수사 보강' 메시지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지난달 구속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

춘천-속초 동서화고속철도
노선발굴 용역을 하던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2016년 해당 사업구역
양구역사 부지 일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YN▶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경찰은 양구를 관할하는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담당검사는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월에선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이 영월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가 있다면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겁니다.

'보강수사 요청'과 달리 '기각'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신청 자체를 물리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두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이 관련자료를 이미 확보한 만큼
신병확보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일몰제로 계획이 취소된 도로도 많은데,
이들이 구입한 땅은 도로개설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월군에서 받은 평당 보상가격은
구입가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
"도로가 나면 아무래도 주변에 상권이 생길 수
있겠죠. (평당) 300만원을 하느니 그렇게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검찰도
영장기각이 부동산투기 혐의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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