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아내 등에게 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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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아내 등에게 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춘천에서 

자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운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는가 하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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