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뒤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폐기물 감소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 의원은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모듈러 주택 인정 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