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불법 현수막 떼던 공무원 '벌금'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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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불법 현수막 떼던 공무원 '벌금'

◀ANC▶



가로등과 가로수와 같은 기둥만 있으면

어김없이 내걸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



여러차례 보도해서

거리가 많이 정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나홀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도균 기자입니다.



◀VCR▶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춘천시 광고물팀.



춘천지방법원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춘천 온의동 사거리에 신고없이 설치된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는데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제거반원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춘천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NT▶ 손장옥 / 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장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춘천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피고인들이 먼저 변호 비용을 내면

춘천시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인데다가

재판에서 지면 지원 비용을

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재판과 함께 징계도 걱정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무죄의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가 기소만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면서도

일일히 법을 따져가며 공무를 수행했는데

단순히 피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도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INT▶ 한덕근 / 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

"현수막이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데도 떼야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실히 한 번 두 번 더 되새기고.."



'적극 행정'을 했다가

개인이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공무를 수행하다 생긴 법적 문제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END▶



#공무원 #고소 #불법현수막 #재물손괴 #징계위원회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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