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수당 강원도 내 최초 양구군 지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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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구

농업인수당 강원도 내 최초 양구군 지급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양구군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구군은 지난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양구군의회에 농업인 수당 예산이 포함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편, 양구군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5일까지 농업인 1인당 35만원씩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상 2년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인 농어업인입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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