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내일(13)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감사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또 각 지방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며,
각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