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남성의 8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이 아동의 형이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피고인들이 가정 복귀 프로그램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