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입원할 정도로 8살 아동 때린 보호자들 집행유예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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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입원할 정도로 8살 아동 때린 보호자들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남성의 8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이 아동의 형이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피고인들이 가정 복귀 프로그램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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