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내년도 2월 말까지
관내 농업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항목은 운영현황과 출자 상태,
농업법인 소재지와 경작현황 등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고,
장기 휴폐업 중이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