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가 격리 수칙 위반 60대 고발 조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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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 자가 격리 수칙 위반 60대 고발 조치

홍천군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60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4일, 격리 장소에서

지인 2명과 모임을 가졌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해 A씨를 고발했습니다.



다음 날 홍천군이 A씨와 지인 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홍천군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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