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다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