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가 관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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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가 관건

◀앵 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다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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