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구 해안면 내 무주지를 사들여,
해당 토지를 경작한 주민들에게
수의 매각과 대부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과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거나 대부할 계획입니다.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수복지역의 원주민과 정책이주자, 또 이들에게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토지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수복지역에 전입해 일정기간 토지를 점유, 경작한 사람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