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준치 이상 중금속 낚시도구 유통업체 적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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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기준치 이상 중금속 낚시도구 유통업체 적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낚시도구를
유통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준치의 8배에서 15배에 달하는 납을 함유한 낚시추와 낚싯바늘을 수입·유통한 업체 2곳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도구의 납 함유량 허용 기준은
kg당 90mg (밀리그램) 이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낚시도구는 각각 kg당 천409mg, 797mg의 납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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