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홍천 저수지 형제 유족 "사고 책임 떠넘겨"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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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홍천 저수지 형제 유족 "사고 책임 떠넘겨"

◀ 앵 커 ▶


지난주 홍천의 저수지에서 작업하던 

40대 형제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숨진 동생이 하도급 업체의 대표였는데요.


하도급이 원도급과 맺은 계약서에

사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조항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홍천의 한 저수지에서 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40대 형제.


이들 두 명은 당시 

관광용 부교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억 원이 투입된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 CG ]

홍천군은 2022년 7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시공사는 

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올해 6월 맺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계약서에 

'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지만,

홍천군과 시공사 모두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 문종식/유가족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모든 책임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 업자들한테는 너무 억울한거죠.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원도급 업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홍천군은 

이런 계약 사실을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처음 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군은 또, 원도급 업체가 발주처인 홍천군에 

하도급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입장입니다.


◀ st-up ▶

홍천군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있었던 계약의 내용이 적정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INT ▶ 김창균/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특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고... 원도급사와의 거래관계라든가 그런걸 고려해 봤을때 앞으로 수주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계약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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