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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혁을 위한 논의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논의 테이블에
세 가지 방안이 올랐는데,
강원도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선거구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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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입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제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양수/국회의원]
"본 안건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도농복합 선거구제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뽑습니다.
다만 농촌과 소도시는
지금처럼 지역구당 1명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인 8석을 지키고,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
강원도를 대변할 비례 의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수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대선거구제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강원도를 예로 들면
선거구가 영서와 영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강원도 선거구 변화가 가장 큰 방안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다른 생활권에
지역 대표성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서도
강원도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선거구제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춘천 자체 분구로
강원도 의석을 1석 더 늘리고,
강원도권 비례 의원도 확보하는 게 최상입니다.
실현되려면 인구가 적어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야 합니다.
[허영/국회의원]
"인구 기준 외에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결의문의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인 법안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춘천) 자체 분구는 더욱더 현실화된다."
국회는 30일부터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선거 제도 개혁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 꼭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닌
여러 방안이 섞인 선거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라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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