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은행원 직위 이용해 8명 사기' 60대 징역 4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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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은행원 직위 이용해 8명 사기' 60대 징역 4년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2020년, 

직장 동료와 지인 등 8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1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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