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2020년,
직장 동료와 지인 등 8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1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