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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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춘천시는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은 초등학교 주변 23곳,
어린이집 3곳 등 모두 30곳이 단속 지역입니다.

춘천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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