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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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운전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

◀ANC▶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까지 강화되는데, 화천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지역 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로 바닥에 교통사고 흔적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3시쯤,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38살 정 모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같은 군청 직원 45살 김 모 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현장입니다.



같은 화천군청 공무원인 김 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들은 인사발령 이후 군청 동료들과 함께

각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내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운전 1,565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이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된 셈입니다.



이번달 25일부터는 이른바 두번째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수치가 낮아집니다.



◀INT▶

최진육/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소주 1~2잔도 강화된 수치에 따르면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몇 시간 잤더라도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숙취 운전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 단속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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