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땅 11만㎡ 소유 한무경 '행정처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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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평창군, 땅 11만㎡ 소유 한무경 '행정처분'

평창군 방림면 일대 32필지,
11만㎡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소유해 온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에 대해
평창군이 행정처분에 돌입했습니다.

평창군은
한 의원이 농지취득신청을 내고
토지를 소유해 왔지만,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지난 5월 농지 처분을 독촉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한 의원 측이 불복해
평창군은 행정처분을 위해 한 의원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했고,
소속 당 국민의힘은 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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