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4]'산림 수도' 강원도, 빗장 규제 풀어낸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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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4]'산림 수도' 강원도, 빗장 규제 풀어낸다

◀ 앵 커 ▶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춘천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산림 분야 특례를 살펴봅니다.


강원도는 수려한 산림이 많지만,

산림 규제 때문에 활용이 힘든 게 현실인데요.


다음 달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산림 관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립공원 내설악을 품고 있는 인제. 


 인제군의 면적은 

1,646㎢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넓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전체의 

90% 이상이 산림입니다.


 게다가 전체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의 142%가 산림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 

같은 땅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 INT ▶김완수/인제군 산림행정 담당

"곰배령도 그렇고요. 

아침가리도 그렇고, 대암산 용늪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환경부하고 문화재하고 

산림청하고 다 묶어 가지고 거의..."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빗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크수퍼] 인제에서 유명한 자작나무 숲을 

예로 들면 지금은 국유림 지역이라 

지자체가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었지만, 

이곳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강원도가 국유림을 사들이거나 

좀 더 관광지처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백두대간 완충지역에도 

쉼터와 숲 속 야영장, 심지어 케이블카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강원도의 산림 관광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민간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 INT ▶임환교/강원도 산림관리과 주무관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돼 있는 시설물을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고..."


 강원도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국내 첫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생태탐방로와 화원 조성 등을

염두에 둔 만큼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추천받은 40곳 가운데, 평창 청옥산과 

강릉 어울리 케이블카 설치 등을 

후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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