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춘천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산림 분야 특례를 살펴봅니다.
강원도는 수려한 산림이 많지만,
산림 규제 때문에 활용이 힘든 게 현실인데요.
다음 달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산림 관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립공원 내설악을 품고 있는 인제.
인제군의 면적은
1,646㎢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넓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전체의
90% 이상이 산림입니다.
게다가 전체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의 142%가 산림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
같은 땅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 INT ▶김완수/인제군 산림행정 담당
"곰배령도 그렇고요.
아침가리도 그렇고, 대암산 용늪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환경부하고 문화재하고
산림청하고 다 묶어 가지고 거의..."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빗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크수퍼] 인제에서 유명한 자작나무 숲을
예로 들면 지금은 국유림 지역이라
지자체가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었지만,
이곳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강원도가 국유림을 사들이거나
좀 더 관광지처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백두대간 완충지역에도
쉼터와 숲 속 야영장, 심지어 케이블카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강원도의 산림 관광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민간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 INT ▶임환교/강원도 산림관리과 주무관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돼 있는 시설물을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고..."
강원도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국내 첫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생태탐방로와 화원 조성 등을
염두에 둔 만큼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추천받은 40곳 가운데, 평창 청옥산과
강릉 어울리 케이블카 설치 등을
후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