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파로호 어족자원 지킴이 제도 운영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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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화천

화천군 파로호 어족자원 지킴이 제도 운영

화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킴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속대상은 자망과 연승어업, 동력보트 낚시행위 등입니다.

또 지킴이들은 파로호 내 하천 환경정비 작업에도 투입됩니다.

한편, 화천군은 이달부터 토속어류종묘배양장을 통해 붕어와 잉어 치어 30만 마리를 생산해 10월 중 파로호 등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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