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학원 직원이 4년간 '히든캠'으로 원생 찰칵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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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학원 직원이 4년간 '히든캠'으로 원생 찰칵

         ◀ 앵 커 ▶


 스마트폰에 변형 카메라, 

일명 '히든캠'을 설치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4년 동안 촬영한 불법 촬영물만

4천 6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를 쓴 남성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옆에 앉습니다.


이어 의자에 옷과 함께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A4 용지 아래엔 스마트워치를 숨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스마트워치를 몰래 조작합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설치된 변형 카메라,

이른바 '히든캠'을 구동해

옆자리 학생들을 촬영하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히든캠' 탓에

피해 여성들은 촬영당하고 있다는

낌새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이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SYNC ▶ 

"<특수한 카메라 장치가 어디 돼 있죠?> 여기 밑에…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인터넷에서…"


붙잡힌 남성은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던 

30대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히든캠'을 이용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 17명을

140여 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다른 여성들을 260여 회 불법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집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10개,

불법촬영물 2,843개가 발견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적발하기 힘든

'히든캠'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 SYNC ▶천석현/강원경찰청 여청수사계장

"이렇게 특수 개조된 변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파법 외에는 별도로 없어…" 


◀ st-up ▶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이 기사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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