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원주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