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이달 17일까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수업일수에 따라 왕복 버스비가
학생이나 학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3km가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통학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