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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법인이 파산한
광희학원이 동해지역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도심 노른자 땅의 상가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경매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팔아
특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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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로터리 자리잡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상가 건물입니다.
1,528제곱미터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한중대학교 사학재단인 광희학원 소유였는데, 최근들어 팔렸습니다.
그런데 거래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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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체와 지하층이 먼저 팔렸는데,
3.3제곱미터당 지하는 95만 원, 2층은
2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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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는 건물이 40년전에 지어져
건물 가치는 없지만, 토지가치는 3.3제곱미터당 1~2천 만원이라고 말합니다.
공시지가도 3.3제곱당 7백 만원 입니다.
◀INT▶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지하는 1/2에서 1/3 사이거든요. 1500만원이면 최소 500만원, 2층은 반 가격으로 봐도 7백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당한 매매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매입한 건물의 토지지분을 계산하면,
지하와 2층의 시세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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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 만원에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를
산 매수인이 확보한 토지면적은 전체토지의
36%인 554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최소 천 만원으로 계산해도 1/5수준에 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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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가격은 5년전 한중대학교 사학법인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당시 16억 5천 만원으로 산출됐는데, 현재
총매각금액은 절반 수준인 7억 원가량입니다.
매수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과
압류 등이 걸려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광희학원 소유 부동산 매수자
"동해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싹 걸리고 압류 그냥 걸려있어요. 저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저건 현찰 없으면 못 사요. 왜냐면 은행에 대출이 안되니까."
채권 관계가 얽혀있다 하더라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거래됐다면
한중대학교 폐교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는 피해 구제를 다 받지 못할까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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