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정원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신규나 확대되는 사업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시
2년 한시적으로 배정하고,
배정인력 활용현황과 업무성과 확인을 통해
정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 간 통솔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었던 5급 행정실장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