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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을 절차에 따라 제거하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공직사회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적극 행정을 강요만 할 뿐
뒷책임은 공무원에 떠넘지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법과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VCR▶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춘천시 광고물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재물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춘천경찰서에 확인까지 하는 등
매뉴얼대로 일을 했는데도 벌금을 물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했습니다.
강원도 시˙군공무원노조 협의회는
정부에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천 1백 여명에 달하는
춘천시 공무원뿐 아니라
춘천시의회 의원 21명도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INT▶ 춘천시 공무원
"일단 재판에서 지면 소송 비용도 혼자 감당해야 되고
인사위원회 절차도 있는데.."
◀INT▶ 춘천시 공무원
"적극행정 해야 된다고 말로는 하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는 나 혼자 개인이니까
그 억울한 마음이 공감이 돼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지역 지자체에서도
행정 차원의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춘천시 광고물팀에 힘을 보태고 나선 상황.
춘천시는 일단
인천광역시가 입법 예고한
사고 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금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INT▶ 박영순 /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라든가 피해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들을 좀 살펴보고.."
공무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도
법과 소속기관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 언제나 끝날 지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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