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영화관의 벽-토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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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영화관의 벽-토도

◀ANC▶
전국민의 7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영화를 본다고 답할 정도로 영화 감상은
보편적인 취미생활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영화관은 아직도 높은 벽인데요..

개선되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청각장애인 방현옥씨는 한국영화에
관심이 많지만 자막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에서
자막있는 한국영화를 상영할 때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INT▶
"드라마는 자막이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데
영화는 개인적으로 보려면 돈이 들다 보니까 관
람료도 지원되고 자막영화도 만들어줘서 좋습니
다"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이 들어간 영화는 도내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 꼴로
상영됩니다.

그나마 원주 춘천 강릉 등 12개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한번으로 줄어 듭니다.

◀INT▶
김종만 / 강원도농아인협회
"농인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외국영화는 상
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한국영화는 그렇
지 않아서 한국영화 자막이 많아졌으면 하는 겁
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영화배급사들과 함께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가치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s/u) 하지만 이런 행사성 관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문화에 접근하는 통로를
근본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장애인들의 영화볼
권리를 보장하는 추셉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에게 보조 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법을 개정했고,

영국은 '평등법 2010'에 따라
매주 1000회 이상 자막이 있는
영화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선 영화사업자들이 비용부담을
호소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한인철 과장 / 영화진흥위원회
"(비용 대비 수익 차이가 커서) 장비값을 낮추지 않으면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이 2년전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배급사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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