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이 돼
피해자에게 청첩장을 보냈다는 폭로가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17년 전 중학교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강원경찰청 경찰관이 된 뒤
자신에게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의 일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에게
MBC가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