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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의 한 반려견 사육 시설에서 불이 나
출산을 앞둔 어미개와
어린개 60마리가 숨졌습니다.
동물 사육 시설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화재 한 번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컨테이너 가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곧이어 거센 불길이 솟아 오릅니다.
사람들이 대야로 물을 길어 뿌려보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갑니다.
어젯밤(그젯밤) 8시 50분쯤
철원군 갈말읍의
반려견 사육 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반려견 사육시설을 관리하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미 개 20마리와 어린 개 40마리가
죽었습니다.
[브릿지]
"어미 개와 어린 개가 있던 컨테이너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불에 탔는데요,
불은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서 시작한 불은
주변 컨테이너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에 탄 컨테이너만해도 모두 7동,
이 가운데 3동에는
출산을 앞둔 어미 개와
막 태어난 어린 개들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INT▶[사육 시설 관계자]
"양동이로 물을 뿌리면 불꽃이 더 솟는 것 같은 거예요.
소화기가 무진장 많은데 소화기를 어디 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사육 시설에는 소화기가
유일한 화재 진압 장비였습니다.
소방법상 반려견 사육시설이나 축사는
스프링클러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화재를 인지했을 때는
시설 안 동물들은 이미 구조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INT▶[한재언/동물자유연대 변호사]
"동물보호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가라고 해놓고,
그런데 정작 소방시설법에는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다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축사 등 크고 작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1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
합동감식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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