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개도.. 화재에 무방비인 사육장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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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개도.. 화재에 무방비인 사육장

◀ANC▶

철원의 한 반려견 사육 시설에서 불이 나

출산을 앞둔 어미개와

어린개 60마리가 숨졌습니다.



동물 사육 시설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화재 한 번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컨테이너 가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곧이어 거센 불길이 솟아 오릅니다.



사람들이 대야로 물을 길어 뿌려보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갑니다.



어젯밤(그젯밤) 8시 50분쯤

철원군 갈말읍의

반려견 사육 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반려견 사육시설을 관리하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미 개 20마리와 어린 개 40마리가

죽었습니다.



[브릿지]

"어미 개와 어린 개가 있던 컨테이너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불에 탔는데요,

불은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서 시작한 불은

주변 컨테이너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에 탄 컨테이너만해도 모두 7동,

이 가운데 3동에는

출산을 앞둔 어미 개와

막 태어난 어린 개들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INT▶[사육 시설 관계자]

"양동이로 물을 뿌리면 불꽃이 더 솟는 것 같은 거예요.

소화기가 무진장 많은데 소화기를 어디 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사육 시설에는 소화기가

유일한 화재 진압 장비였습니다.



소방법상 반려견 사육시설이나 축사는

스프링클러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화재를 인지했을 때는

시설 안 동물들은 이미 구조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INT▶[한재언/동물자유연대 변호사]

"동물보호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가라고 해놓고,

그런데 정작 소방시설법에는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다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축사 등 크고 작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1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

합동감식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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