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인범 1심 무기징역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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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인제

인제 '묻지마' 살인범 1심 무기징역

◀ANC▶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끝까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7월 11일,

인적이 드문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인근 마을 주민 23살 이 모 씨.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 씨에게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오랜 기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고, 스무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물색하며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씨는 심지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거나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고

일기장에 쓰기도 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오랜기간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와 살해 욕구를 보여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U) 특히 이 씨가 단 한번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재판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씨는 선고 직후에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법정을 떠났고,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피해자의 동생은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SYN▶

피해자 동생

"무기징역인데... 언니가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씨가 단 한 번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부모를 탓하기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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