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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아파트 방화문도 불시점검

◀ 앵 커 ▶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방화문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소방당국은 올해부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연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방화문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이후 취재진이 

우리 지역 아파트를 점검해 보니,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 INT ▶[주민](지난 1월 3일)

"엘리베이터 열리면 너무 캄캄하니까

조금 열어 놓은 집도 있고.."


 대형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


 소방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방화문입니다.


 서서히 닫히는가 싶더니 중간에 멈춥니다. 


◀ SYNC ▶

"지금 도어클로저 힘이 좀 약해요"


 꽉 닫히지 않으면 방화문은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기능을 못 합니다.


 방화문과 맞닿은 유리문도 문제입니다.


 지하에서는 지상 1층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유리문과 겹쳐 방화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 SYNC ▶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에는 방화문을 닫아놓으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화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층마다 계단과 통로에는 물건이 쌓여있습니다.


 부피가 큰 자전거가 가장 많습니다.


◀ SYNC ▶

"통로나 이런 데다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 상황에 빠른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INT ▶[이태윤/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방화구획 변경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시청 또는 소방서 확인을 필히 한 다음에.."


 소방당국은 또, 올해부터는 불시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

◀ END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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