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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2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찬 부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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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올해 초 1심 법원은 이 부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의장이 2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와 관련해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감경 요소가 존재한다면서도//
//이 부의장이 경희대학교에 입학해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학력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 부의장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들어
이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법원 판결에 순응한다면서도,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NT▶[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강원도#양구#이기찬#허위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