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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이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가족·친척 간 접촉으로 지역 n차 감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되면 과태료는 물론,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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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화천군 사내면의 한 시골마을.
이곳에서 최근 나흘 간 환자 6명이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난달 말
서울에 사는 가족이 화천의 친척 집을 방문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지난 5일 확진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화천 주민도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주민과 접촉한
다른 주민 5명이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이들의 모임이 가정집을 위주로 이뤄져
역학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SYN▶
안규정/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시간을 정해두고 예약을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집에 놀러 가실 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적은 것도 아니고..."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자, 결국 지역 주민
2백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 소식 이후
지역 상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인근 부대 군인들도 아예 나오지 않아 주말에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INT▶
성수현/ 상인
"환자가 나온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난 6일 홍천에서도 수도권 확진자 가족이
방문했다가, 80대 노인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설 전에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INT▶
김암/ 택시기사
"우리 애들도 못 오게 했어요 내가.
아예 오지 말라고 지금. 집에 식구끼리
그냥 차례 지내고 말 테니까 오지 마라."
방역당국도 설 연휴에
귀성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사이라도
서로 주소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은 물론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