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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으로 불리던
대학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측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매장도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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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안에 있는 안경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치 임대료
330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임대인인 상지대 생협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복사점과 커피점 등 3곳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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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교 수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일도 없고 그래서 임대료 감면해주시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되게 크게 도움이 되죠.
일단 임대료 안 내니까 부담이 없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이 중식당은
임대료 감면 대신 대학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2026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허사였습니다.
◀INT▶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매달
700만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킨다고 계속 손님들 밥해주고 방학때도
문열고 그랬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막상
계약기간 딱 끝나니까 학교에서 너네 나가"
대학은 퇴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가, 같은 층 푸드코트를
입찰에 부치면서, 중식당 자리를 아예
여가활용장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때문에 한 층에 식당은 자기네 뿐인 줄 알고
계약한 새 업체와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식당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고, 재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학교측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식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