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 2심 승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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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 2심 승소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이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나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힘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 

공정한 춘천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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