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이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나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힘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
공정한 춘천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