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보증금 6천 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