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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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춘천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보증금 6천 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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