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 집행정지' 결정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가 인용한
전학 집행정지 결정만
민사고에 공문 통보하고
2018년 12월 결정된 전학 취소 청구 기각 결과는
'유선' 통보했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도가 정작 중요한
전학 취소 청구 기각 사실을
공문 통보하지 않아
전학 처분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