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허위병가를 쓴
강원도선관위 과장급 간부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장이 2019년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뒤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규정을 이용해 2019년에만
48일간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로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강원도선관위에
이 과장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선관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