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거래한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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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성착취 영상 거래한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년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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