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에 구속영장 재신청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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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경찰,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에 구속영장 재신청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세권 부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여 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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