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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의 바다낚시 포인트 중에는
유명 관광지와 겹치는 곳이 많아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지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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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동해시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한 천곡해변과
한섬 일대입니다.
올해안에 해안가 철조망이 철거되면
해안절경을 보기에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곳 갯바위는
낚시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갯바위 아래로 내려가는 로프줄까지 설치될
정도로, 때에 따른 어종을 잡기위해
평일에도 낚시객들로 붐빕니다.
◀INT▶ 낚시객
"(낚시객이) 요즘은 많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고, 더울 때 백사장에 낚시하러 좀 오고는 거의 드물어요."
((이음말=김형호))
동해시에서는 한섬 바닷길을 비롯해 추암해변 일대도 낚시객이 많이 찾는데, 바다경치를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주변이 오염될 수 있고,
산책길 옆 통행로에 차량이동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INT▶동해시민
"낚시하는 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주차난이 제일 문제죠. 여름 피서철에는 거의 전쟁이예요."
동해시는 앞으로 관광객과 낚시객 충돌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낚시객 입장에서는 특별한 금지조항도 없는데, 특정해안 구역의 갯바위 낚시를 금지하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INT(음성변조) 동해시 관계자▶
"저희도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규제를) 풀어 주는 추세인데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닌가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한편, 동해안에서는 현재 강릉 경포호와 속초 영랑호 등 대부분 석호와 강릉항 솔바람다리, 바다부채길 등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과 낚시 금지 특정 어종을
확대하는 법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낚시인들은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레저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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