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임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임업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낙하물과
기계톱에 의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승연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 st-up ▶
"임업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안전장비입니다.
이렇게 안전모에는 현장 소음을
막기 위한 귀마개가 달려있고,
안전화의 밑창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장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 SYNC ▶
김인철/춘천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업무 담당
"국산품은 10만 원 내외이고요,
외제품은 15만 원 내외예요."
산림청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림청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INT ▶
신수동/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북부지회장
"저희가 받는 거에 택도 없이,
사람은 10명인데, 안전모나 안전화 몇 켤레
사면 없어요.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림청은 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 사업비를 안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CG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1.85%인데,
사업비가 적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INT ▶
박용진/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산림청 발주 사업 현장) 공사 규모가
1억에서 2억정도가 많더라고요.
안전관리비를 계산해보면, 대략 2, 3백만 원
가지고 산업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마저도 '임업현장'에
맞춰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 CG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현장'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임업현장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기본인 안전장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겁니다.
◀ INT ▶
국유림영림단 관계자
"(건설 현장하고) 똑같이 주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미끄러지는 신발은 신경을 쓰는데..“
[ CG ]이에 대해 산림청은
"안전비용 요율을 임업 현장에 맞게끔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임업 현장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영세한 현장에선
안전 관리 비용 자체를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 전화INT ▶
남기훈/창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안전비용 요율을 적용해서) 충분하게
개인 보호구라든지 장비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임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의무조차 없습니다.
비싼 안전장비와 허술한 제도 탓에
노등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