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3] 산림재해 안전비용으로 "안전모도 못 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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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3] 산림재해 안전비용으로 "안전모도 못 사"

◀ 앵 커 ▶

임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임업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낙하물과 

기계톱에 의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승연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 st-up ▶

"임업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안전장비입니다.


이렇게 안전모에는 현장 소음을 

막기 위한 귀마개가 달려있고,


안전화의 밑창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장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 SYNC ▶

김인철/춘천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업무 담당

"국산품은 10만 원 내외이고요, 

외제품은 15만 원 내외예요."


산림청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림청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INT ▶

신수동/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북부지회장

"저희가 받는 거에 택도 없이, 

사람은 10명인데, 안전모나 안전화 몇 켤레

사면 없어요.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림청은 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 사업비를 안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CG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1.85%인데,


사업비가 적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INT ▶

박용진/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산림청 발주 사업 현장) 공사 규모가

1억에서 2억정도가 많더라고요. 

안전관리비를 계산해보면, 대략 2, 3백만 원

가지고 산업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마저도 '임업현장'에 

맞춰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 CG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현장'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임업현장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기본인 안전장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겁니다. 


◀ INT ▶

국유림영림단 관계자

"(건설 현장하고) 똑같이 주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미끄러지는 신발은 신경을 쓰는데..“


[ CG ]이에 대해 산림청은 

"안전비용 요율을 임업 현장에 맞게끔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임업 현장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영세한 현장에선 

안전 관리 비용 자체를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 전화INT ▶

남기훈/창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안전비용 요율을 적용해서) 충분하게 

개인 보호구라든지 장비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임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의무조차 없습니다.


비싼 안전장비와 허술한 제도 탓에

노등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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