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