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오늘 인용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기회를 줄 예정인데,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달 말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김진하
군수를 상대로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청구 단체가 제출한 서명부는 열람 과정을 거쳐
투표 실시 요건인 유권자 15%를 넘는 4천 21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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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절차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명서가 제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 전날까지 20여 일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기석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주민소환을 주장하는 측과 당사자 측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2월 초에 선거일을 언제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실시 사유는
'민원인 성 착취와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설' 등입니다.
최근 김 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주민투표 명분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김형호 기자]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양양군 유권자의 3분의 1,
8천372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18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뤄졌고, 시장·군수가
해임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양양지역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는 70.6%,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동일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표자]
"군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군수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퇴를 안 한다면 투표를 해야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동원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현재로서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날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6일이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김종윤)
*이 기사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