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강원도 소재
업체 두 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두 업체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입찰에 참여하기 전,
미리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뒤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대리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서를 대신 쓴 업체가
높은 점수로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적발해
낙찰받은 업체는 5백만 원,
낙찰을 도운 업체는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