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사고 낸 80대 금고형..검찰 항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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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3명 사망사고 낸 80대 금고형..검찰 항소


지난해 12월 춘천시 퇴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과실로 3명이 숨졌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80대 운전자가 초범이고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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