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춘천시 퇴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과실로 3명이 숨졌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80대 운전자가 초범이고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