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4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지역은
철원과 화천, 양구와 고성으로,
축구장 3,110개를 합친 22.2㎢의 땅입니다.
군사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라
부대장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해,
강원도는 수용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의 수용 여부는 국방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쯤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