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아파트 짓겠다며, 사유지 쪼개 강제수용?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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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아파트 짓겠다며, 사유지 쪼개 강제수용?

◀ 앵 커 ▶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속초지역에서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 살았던 황성수 씨.


속초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지난 2018년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체가

황 씨에게 집과 토지 매도를 권유했고,


업체와 황 씨는 3.3제곱미터당 

1천 9백만 원 가량에 

매매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래는 무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는

황 씨 주변의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더니

2021년 6월, 속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사업체는 

황 씨의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 st-up ▶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으로 

3.3제곱미터 당 천 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처음 구두 약속했던 것보다 3.3제곱미터 당당

5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땅이 갑자기 분할되더니 

일부만 사업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 CG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에 있던

황 씨의 토지 4개 필지를 6개로 쪼개고,

일부만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유지 강제 편입 기준인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 INT ▶ [황성수 / 토지 소유주]

"사업자가 저에게 산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난개발을 부추기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지남경 / 속초시 지적정보팀장]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같은 법에 따라서 

합병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합병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결국 사업체와 황 씨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황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면서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사업부지 밖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건설 사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공동주택 건설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 END ▶


* 이 리포트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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