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속초지역에서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 살았던 황성수 씨.
속초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지난 2018년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체가
황 씨에게 집과 토지 매도를 권유했고,
업체와 황 씨는 3.3제곱미터당
1천 9백만 원 가량에
매매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래는 무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는
황 씨 주변의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더니
2021년 6월, 속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사업체는
황 씨의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 st-up ▶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으로
3.3제곱미터 당 천 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처음 구두 약속했던 것보다 3.3제곱미터 당당
5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땅이 갑자기 분할되더니
일부만 사업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 CG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에 있던
황 씨의 토지 4개 필지를 6개로 쪼개고,
일부만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유지 강제 편입 기준인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 INT ▶ [황성수 / 토지 소유주]
"사업자가 저에게 산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난개발을 부추기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지남경 / 속초시 지적정보팀장]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같은 법에 따라서
합병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합병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결국 사업체와 황 씨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황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면서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사업부지 밖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건설 사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공동주택 건설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 END ▶
* 이 리포트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